초ㆍ중등교육법
제46조(수업연한)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제46조(수업연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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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