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9조(수업연한)제4절 초등학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4절 초등학교

제39조(수업연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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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