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9조(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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