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9(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18>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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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9(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지원 수집업무의 등전자화)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제60조의4에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지원 호의업무를 어느전자적으로 하나에처리하기 해당하는위한 자료정보시스템(이하 또는"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이라 정보를한다)을 수집ㆍ관리ㆍ보유구축ㆍ활용할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18>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② 공동이용을교육부장관 통하여및 제공받은교육감은 자료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을 또는구축ㆍ운영하는 정보
2.경우 그제30조의4제1항에 밖에따른 이교육정보시스템을 법에활용할 따른수 업무를있다. 수행하는<개정 데에2013.3.23>
③필요한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은 자료「사회복지사업법」 또는제6조의2제2항에 정보로서따른 교육부령으로정보시스템과 정하는연계하여 자료활용할 또는수 정보있다.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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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9(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