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12(통학 지원)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의11비용의 징수 다음 조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