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제60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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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학생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2025.3.18>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62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받았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9. 19. 시행분 · 추가 250어절 · 삭제 183어절

삭제추가
제60조의7(조사ㆍ질문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라 교육비교육비를 지원을지원하는 신청한경우에는 사람(이하지원 "교육비신청자"라대상 한다)학생 또는및 지원이그 확정된가구원의 자에게재산을 교육비평가하기 지원위하여 대상「금융실명거래 자격확인을및 위하여비밀보장에 필요한관한 서류나법률」 그제4조제1항과 밖의「신용정보의 소득이용 및 재산 등에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법률」 요구할제32조제2항에도 수불구하고 있으며,제60조의6제2항에 지원따라 대상제출된 자격확인을해당 위하여학생 필요한및 자료를그 확보하기가구원의 곤란하거나동의 제출한서면을 자료가전자적 거짓형태로 등의바꾼 자료라고문서로 판단하는금융회사 경우등(「금융실명거래 소속및 공무원으로비밀보장에 하여금관한 관계인에게법률」 필요한제2조제1호에 질문을따른 하게금융회사등과 하거나,「신용정보의 교육비신청자이용 및 지원이보호에 확정된관한 자의법률」 동의를제2조제6호에 받아따른 주거신용정보집중기관을 또는말한다. 그이하 밖의같다)의 필요한장에게 장소에금융정보ㆍ신용정보 출입하여또는 서류보험정보(이하 등을"금융정보등"이라 조사하게한다)의 할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2025.3.18>
② 교육부장관제1항에 및따라 교육감은금융정보등의 제1항에제공을 따른요청받은 업무를금융회사 수행하기등의 위하여장은 필요한「금융실명거래 국세ㆍ지방세,및 토지ㆍ건물비밀보장에 또는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가족관계증명법률」 등에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자료의법률」 제공을제32조제1항 관계및 기관의제3항에도 장에게불구하고 요청할명의인의 수금융정보등을 있다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제2항에 경우따라 관계금융정보등을 기관의제공한 장은금융회사 특별한등의 사유가장은 없으면금융정보등의 이에제공사실을 따라야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2015.3.2311>
③④ 제1항에제1항 따라및 출입ㆍ조사제2항에 또는따른 질문을금융정보등의 하는제공요청 사람은및 그제공은 권한을「정보통신망 표시하는이용촉진 증표를및 지니고정보보호 이를등에 관계인에게관한 내보여야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다만, 및정보통신망의 교육감은손상 교육비신청자등 또는불가피한 지원이경우에는 확정된그러하지 자가아니하다.
⑤
제1항에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업무에 또는종사하거나 자료의종사하였던 제출을자와 거부하거나제62조에 조사따라 또는권한 질문을등을 거부ㆍ방해위임 또는 기피하는위탁받거나 경우에는받았던 제60조의5제1항에자는 따른업무를 교육비수행하면서 지원의취득한 신청을금융정보등을 각하하거나이 지원결정을법에서 취소ㆍ중지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변경할기관에 수제공하거나 있다.누설하여서는 <개정아니 2013된다.3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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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883@2025-09-19

제60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학생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2025.3.18>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62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받았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