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제8관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8관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관공서가 공매처분(公賣處分)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權利登記)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