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조(관할의 위임)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8조(관할의 위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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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