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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관할을 지정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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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정 및 기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지방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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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의 지정은 토지 및 건물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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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을 위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접수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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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의 위임은 개개의 등기사건에 대한 관할의 위임이 아니라 일정한 등기구획의 일부 또는 전부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관할자체를 위임하는 것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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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관할을 지정받지 아니한다관할 지정 규정을 준용한다.규칙 제5조⑦. -
②X
교통사정 및 기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지방법원장은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등기법 제8조. -
③X
관할의 지정은
토지 및 건물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건물에만 적용된다.토지는 한 관할 안. -
④X
관할을 위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접수자체를 거부해야 한다접수한 후 각하하여야 한다.제29조 1호. -
⑤O
관할의 위임은 개개의 등기사건에 대한 관할의 위임이 아니라 일정한 등기구획의 일부 또는 전부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관할자체를 위임하는 것이다.관할 위임의 성격 — 정답.
단지 일부 건물 대지가 다른 관할이면 관할 지정 준용(규칙 제5조⑦), 관할 지정은 건물만, 관할 위반 신청은 접수 후 각하(제29조 1호).
⑤ 관할의 위임은 개개의 등기사건에 대한 관할의 위임이 아니라 일정한 등기구획의 일부 또는 전부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관할자체를 위임하는 것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관할의 위임은 개개의 등기사건에 대한 관할의 위임이 아니라 일정한 등기구획의 일부 또는 전부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관할자체를 위임하는 것이다. |
2 | 해설 | ①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을 지정받아야 한다. ② 교통사정 및 기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③ 관할의 지정은 건물에만 적용된다. ④ 관할을 위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접수자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사 후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8조(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서를 지체없이 상급법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상급법원의 장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이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고 있는 관할지정에 의한 등기부목록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단지를 구성하는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