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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소와 등기관 #10776
다음은 등기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대법원의 등기과는 등기사무를 직접처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소로 보지 아니한다.
  2. 2
    등기는 등기할 목적인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하여야 하며,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실체관계의 부합여부와 상관없이 무효인 등기이다.
  3. 3
    교통사정이나 등기사무의 양 기타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당할 때 관할의 위임을 할 수 있다.
  4. 4
    관할의 지정은 토지 및 건물이 수개의 관할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 경우의 관할의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장이다.
    정답
  5. 5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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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관할 지정은 '건물'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칠 때 발생(1필 토지는 한 관할 안에 있으므로 토지 ×) —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의 장(등기법 제7조②)
다음은 등기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대법원의 등기과는 등기사무를 직접처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소로 보지 아니한다.
    대법원 등기과는 등기소 아님.
  2. ②O
    등기는 등기할 목적인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하여야 하며,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실체관계의 부합여부와 상관없이 무효인 등기이다.
    관할 위반 등기 무효.
  3. ③O
    교통사정이나 등기사무의 양 기타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당할 때 관할의 위임을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관할 위임(제8조).
  4. ④X
    관할의 지정은 토지 및 건물이건물이 수개의 관할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 경우의 관할의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장이다.
    관할 지정은 건물에만 발생.
  5. ⑤O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처리권한 이전(제9조, 규칙 제6조①).

관할 위반 등기는 무효·직권말소(제29조 1호·제58조), 관할 위임은 대법원장(제8조), 관할 변경 시 처리권한 이전(제9조, 규칙 제6조).

해설

④ 관할의 지정은 토지 및 건물이 수개의 관할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 경우의 관할의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장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관할의 지정은 토지 및 건물이 수개의 관할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 경우의 관할의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장이다.

2

해설

④ 토지의 경우에는 관할의 지정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지번부여지역을 달리하여 1필지로 획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기타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서를 지체없이 상급법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상급법원의 장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이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고 있는 관할지정에 의한 등기부목록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단지를 구성하는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