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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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