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