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제1절 총칙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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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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