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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부 등 제33회 (2022) 15번 #14085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2. 2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정답
  3. 3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4. 4
    등기권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 5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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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부는 전쟁·천재지변 등 외에는 보관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하며 영장 압수 예외는 '부속서류'에만(등기법 제14조③④)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영구 보존(제14조②).
  2. ②X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옮길 수 없다.
    영장 압수 예외는 부속서류만(제14조④ 단서).
  3. ③O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등기부부본자료(제16조).
  4. ④O
    등기권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부속서류 열람 제한(제19조① 단서).
  5. ⑤O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이기 시 폐쇄(제20조①).

영구 보존(②), 등기부부본자료 작성(제16조),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부분만 열람(제19조① 단서), 전환 시 종전 기록 폐쇄(제20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부등기부부본자료

②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2

해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