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제5장 이의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장 이의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현행 (2026-10-30)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