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제5장 이의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장 이의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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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이 장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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