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제7조(행정정보의 제공요청)제2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법령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제7조(행정정보의 제공요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법원행정처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행정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협회에게 이용목적을 밝혀 당해 행정정보의 제공, 정보통신망의 연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