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제1장 총칙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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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

이 규칙에 의한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1. 토지

2.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5. 삭제<201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