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자동차 연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