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2
부동산거래신고법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6조 외국인등의 토지… 다른 법령이 법령제8조 다른 법률에 따…국토계획법 시행령제6조 다른 법률에 의… 상위도시개발법제8조 도시계획위원회…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79조 위임 등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령제16조 행위제한 등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24조 촉진지구의 지정…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의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13조 「국토의 계획 …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48조 통합심의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20조의2 물류터미널의 활…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5조 해제된 개발제한…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8조 도시ㆍ군관리계…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43조 중앙도시계획위…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2조의3 통합심의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