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3조 위반행위에 대한…이 법령제81조 벌칙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의19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 다음 조 제36조의2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