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6장 벌칙9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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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9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자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삭제 <2009.6.9>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0.2.18>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제74조(벌칙) 2단 2 · 3단 7

③ 삭제 <2020.6.9>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7.10.31, 2020.2.18>

제75조(몰수와 추징) 2단 2 · 3단 2

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제77조(벌칙) 2단 6 · 3단 11

② 삭제 <2017.11.28>

1. 삭제<2017.10.31>

2. 삭제<2017.10.31>

3. 삭제<2009.6.9>

4. 삭제<2009.6.9>

5. 삭제<2009.6.9>

③ 삭제 <2017.10.31>

제79조(과태료) 2단 9 · 3단 19

③ 삭제 <2009.6.9>

④ 삭제 <2009.6.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5>

⑦ 삭제 <2010.1.25>

⑧ 삭제 <2010.1.25>

⑨ 삭제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