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벌칙)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7.10.31>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다음 조 제73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