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제1절 산림의 보전 등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자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 집중적인 보호ㆍ육성이 필요한 수종에 대하여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산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