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제1절 산림의 보전 등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자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산림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1. 산림생태계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산림내 생물이 생태적으로 보호되고 산림생물다양성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

3. 산림내 서식공간 및 기능이 확보되도록 지형ㆍ입지에 적합한 자생식물ㆍ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식생을 복원한다.

4. 산림내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5. 산림복원 시 계획, 모니터링, 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