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6.2>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3.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5조에 따른 감독ㆍ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소유ㆍ수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기간과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제1항 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으로 고지한 내용이 달라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6.2>
①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는 그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주무관청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 2026. 9. 3. 시행분 · 추가 33어절 · 삭제 3어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6.2>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3.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에 따른 감독ㆍ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에 따른 감독ㆍ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6.2>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3.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5조에 따른 감독ㆍ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