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65조(과태료)제5장 벌칙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장 벌칙

제65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3.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간투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65조(과태료) 2단 5 · 3단 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9. 3. 시행분 · 추가 33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6.2>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3.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5. 제45조에 따른 감독ㆍ명령을 위반한 자
46.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7.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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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455@2026-09-03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6.2>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3.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5조에 따른 감독ㆍ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