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간투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4조(양벌규정)
2단 2
이 법제6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은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이 법제6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한 자
2.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융자회사, 투융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4. 제41조의5에 따른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5. 제46조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을 위반한 자
6.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