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변상책임)① 제28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② 제1항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8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유재산법 시행령제78조 변상책임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다음 조 제7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