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제6장 보칙

법령 국유재산법 제6장 보칙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8. 2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 연체료 등과 관련한 금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