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한국수자원공사법제9조의2 대집행 권한 등… 다른 법령한국도로공사법제13조의2 대집행 권한 등…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제84조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다음 조 제75조과오납금 반환 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