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제8절 등기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8절 등기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7.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54어절 · 삭제 6어절

삭제추가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종전 현소재지에서소재지 각각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새 하여야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347@2025-01-31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