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등기부) 등기소는 지역농협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0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의11 준용규정이 법령제161조 준용규정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조등기일의 기산일 다음 조 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