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제8절 등기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8절 등기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7.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소재지와 4주일설치 이내에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347@2025-01-31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