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0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의11 준용규정이 법령제161조 준용규정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9조청산종결등기 다음 조 제101조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