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제6절 회계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6절 회계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지역농협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 중앙회에의 예치

2. 농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치를 할 때 그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