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1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31조 지분환급청구권…이 법령제10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의11 준용규정이 법령제161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다음 조 제33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