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회전출자) 지역농협은 제21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3 후단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1조이 법령제21조의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0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의11 준용규정이 법령제161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다음 조 제23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