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제2절 기관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2절 기관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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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운 이사등을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4.13, 2026.3.10>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명

③ 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원인이 된 이사등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6.3.10>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한다. <신설 2026.3.10>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6.3.10>

⑦ 위원은 본인을 이사등으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6.3.10>

⑧ 위원회는 이사등으로 추천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⑨ 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⑩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⑪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7. 시행분 → 2026. 9. 11. 시행분 · 추가 269어절 · 삭제 3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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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10>
1.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
2.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
3. 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4.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② 인사추천위원회는이사회는 다음과제1항 같이각 구성하고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운 이사등을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4.13, 2026.3.10>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명
③ 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원인이 된 이사등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6.3.10>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한다. <신설 2026.3.10>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6.3.10>
⑦ 위원은 본인을 이사등으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6.3.10>
⑧ 위원회는 이사등으로 추천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⑨ 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⑩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⑪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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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949@2026-09-11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10>

1.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

2.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

3. 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4.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운 이사등을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4.13, 2026.3.10>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명

③ 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원인이 된 이사등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6.3.10>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한다. <신설 2026.3.10>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6.3.10>

⑦ 위원은 본인을 이사등으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6.3.10>

⑧ 위원회는 이사등으로 추천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⑨ 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⑩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⑪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