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제2절 기관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2절 기관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중앙회의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