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제2절 기관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2절 기관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