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에 소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3.31, 2016.12.27>
② 소이사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소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소관 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소관 업무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소관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그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소관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④ 소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을 제125조제2항에 따른 이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소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1.3.31>
1. 회장
2. 삭제<2016.12.27>
3. 삭제<2016.12.27>
4. 상호금융대표이사
5. 전무이사
③ 제2항의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중앙회의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 비율 또는 금액
5.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의5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25조의6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125조의5제1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감사위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선임에 관한 사항
11.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1의2. 회원의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3.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이사회는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⑥ 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⑦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소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제5항 후단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16.12.27>
⑦ 소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⑧ 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024. 3. 7. 시행분 → 2026. 9. 11.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4어절
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에 소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3.31, 2016.12.27>
② 소이사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소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소관 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소관 업무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소관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그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소관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④ 소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을 제125조제2항에 따른 이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소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⑥ 소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제5항 후단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16.12.27>
⑦
⑧ 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에 소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3.31, 2016.12.27>
② 소이사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소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소관 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소관 업무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소관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그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소관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④ 소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을 제125조제2항에 따른 이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소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⑥ 소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제5항 후단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16.12.27>
⑦ 집행간부는 소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에 소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3.31, 2016.12.27>
② 소이사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소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소관 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소관 업무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소관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그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소관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④ 소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을 제125조제2항에 따른 이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소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⑥ 소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제5항 후단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16.12.27>
⑦ 소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⑧ 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