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9조(청문)제8장 보칙

법령 수도법 제8장 보칙

제79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9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2013.12.30, 2018.6.8, 2019.11.26, 2020.3.31, 2025.10.1>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1의2. 제14조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5조의3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2의2. 제21조의5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3.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3의2. 제25조의3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4.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5. 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2013.12.30, 2018.6.8, 2019.11.26, 2020.3.31, 2025.10.1>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1의2. 제14조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5조의3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2의2. 제21조의5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3.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3의2. 제25조의3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4.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5. 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57@2025-10-01

제79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2013.12.30, 2018.6.8, 2019.11.26, 2020.3.31, 2025.10.1>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1의2. 제14조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5조의3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2의2. 제21조의5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3.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3의2. 제25조의3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4.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5. 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