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한국수자원공사 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다음 조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