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다음 조 제71조원인자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