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수도시설의 관할권) 수도시설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행사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보고의 요구 등 다음 조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