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①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산업집적법제45조의7 준공인가 다른 법령이 법령제53조 전용상수도에 관…이 법령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이 법령제85조 벌칙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시설 기준 등 다음 조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