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제2장 일반수도사업

법령 수도법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ㆍ상수도조합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24.10.22>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2024.10.22>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2024.10.22,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024.10.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4. 23.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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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ㆍ상수도조합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24.10.22>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2024.10.22>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2024.10.22,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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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57@2025-10-01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ㆍ상수도조합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24.10.22>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2024.10.22>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2024.10.22,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