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제2장 일반수도사업

법령 수도법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