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6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3항(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제32조, 제33조, 제37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25, 2013.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4조의2이 법령제18조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1조 ⑥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29조 ① ③이 법령제32조이 법령제33조이 법령제37조이 법령제6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이 법령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이 법령제81조 벌칙이 법령제83조 벌칙이 법령제84조 벌칙이 법령제85조 벌칙이 법령제87조 과태료이 법령제87조 과태료전시산업발전법제27조 전시시설 건축시…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다음 조 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