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7조(미수범 등)①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70조 ① ② ③ ←①이 법령제473조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7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6조그 밖의 벌칙 다음 조 제478조양벌규정